현행법상 ‘유골’의 경우 지정된 구역 혹은 사유지가 아닌 경우 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유골은 조문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님의 개인 사유지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