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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에티켓

일반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안내견, 지체장애인 안내견, 치료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사용자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수 있으며, 공공장소를 출입할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내견을 만난다면,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보행을 돕는 안내견과 사용자에게 따뜻한 시선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펫포레스트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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