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는 ‘등록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