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건조·수분해장으로 진행하지 않을 시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어기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